물환경보전법 제6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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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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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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