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6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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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47조환경기술인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
- 함께 인용물환경보전법 제82조과태료
- 함께 인용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 조문 인용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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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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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안산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환경기술인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상 관리대행기관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안산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제7호ㆍ제8호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경우, 사업자의 의무사항(「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제1항 등 관련)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리대행기관 소속 직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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