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당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