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73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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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검사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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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검사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1.26, 2021.4.13, 2025.10.1>

1.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

1의2.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2.제53조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2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3.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4.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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