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27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권역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소권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의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2.소권역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권역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권역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소권역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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