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해당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물환경보전법 제14조 · 도시ㆍ군기본계획에의 반영
물환경보전법
시행 · 2027-02-20공포 · 2026-02-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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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사천산단,사남농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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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마산진북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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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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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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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변경) 승인(진천 광혜원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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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보령웅천일반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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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교호 수계구간별 오염총량 목표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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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특별배출허용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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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호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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