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4조의8 (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을 위반하거나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이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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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의3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조의4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4조의5 · 시설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제4조의6 · 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제4조의7 ·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이 법 전체 목차 144개 보기제4조의8 · 오염총량관리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9 ·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관 간 협조 및 조사ㆍ연구반의 운영 등제5조 ·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제6조 · 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제6조의2 · 물환경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제7조 · 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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