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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28조 · 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

물환경보전법
시행 · 2027-02-20공포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정기적 조사ㆍ측정 및 분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호소의 물환경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소와 그 호소에 유입하는 물의 이용상황,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수질오염원의 분포상황 및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에 따라 물환경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에 대한 수계별 지도를 제작하고, 변화추이 등을 분석한 결과를 작성하여 그 지도 및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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