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55조 (관리대책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1.4.13>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대책의 수립관리대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수질오염물질시ㆍ도지사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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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관리목표
2.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3.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 방안
4.그 밖에 관리지역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리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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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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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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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환경보전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물환경보전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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