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5(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ㆍ호소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찰물질의 명칭, 지정 이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찰물질의 지정ㆍ조사와 고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관찰물질의 지정 및 공개)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