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1항제2호에서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2.15>
1.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
2.내국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②특수관계인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제2조제3항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이 해당 내국인을 통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③법 제27조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간접 보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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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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