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세기본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친족등주주법인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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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친족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개정 2021.12.28, 2022.12.27>
1.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관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가.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나.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자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의 관계
2.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관계: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3자와 그의 친족등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3.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관계: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거래 당사자 한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가.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전체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거래 당사자 한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것
다.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거래 당사자 한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의존할 것
4.법 제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관계: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제3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가.제3자가 거래 당사자 한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다른 쪽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나.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다.거래 당사자 한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이고,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③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어느 한쪽(거주자, 내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다른 쪽(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1.다른 쪽의 주주인 법인(이하 "주주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그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항에서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이라 한다)
2.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미만을 어느 한쪽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비율에 주주법인의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3.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주주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 주주법인별로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더한 비율
4.어느 한쪽과 주주법인, 그리고 이들 사이의 하나 이상의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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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에 관한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의 특수관계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외국법인과 동일한 국가에 소재한 외국법인 간에 같은 법 시행령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은,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범위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이하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말하되, 해당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출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빼기 전의 순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제2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여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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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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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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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제4조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제5조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제6조 · 재판매가격방법제7조 · 원가가산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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