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점포 및 장에게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준양식(이하 이 절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요청에 따른 조세정보 및 금융정보의 교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통지금융정보권한제공조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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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점포 및 장에게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준양식(이하 이 절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4항제1호에 따른 특정 금융거래와 관련된 명의인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한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법 제3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을 받아 특정 납세의무자의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정보 또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 및 제공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제공 내용 통지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은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유예 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 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동안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해당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해당 통지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해당 통지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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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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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정 점포 및 장에게 금융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준양식(이하 이 절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라 한다)에 따라야 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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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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