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2.15>
1.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제2항부터 같은 조 제4항 본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확인 대상자(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하며,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납세의무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관여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국적 및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가.「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및 신탁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사람
나.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확인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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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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