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①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금융거래회사등의 장이 제75조제10항에 따른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의 시정 요구에 따라 기한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2.28, 2024.2.29, 2025.2.28>
1.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의 전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등의 전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1의2. 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등을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1계좌당 30만원(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권한 있는 당국이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의 일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요구한 금융정보등의 일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계좌당 10만원(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