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대응조정 신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받으려는 거주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 계산특례 신청서에 제88조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발급한 상호합의 종결 통보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국세정보통신망(「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활용한 청구를 포함한다]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해야 할 이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경정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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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제17조 ·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제18조 ·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참여자 지분 및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제19조 · 중도 참여자 또는 중도 탈퇴자의 대가 수수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등제20조 ·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 명세서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제21조 · 대응조정 신청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반환 여부 확인제23조 ·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의 처분 및 조정 등제24조 · 임시유보 처분제25조 ·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제26조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