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의 적용 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특례 신청서
2.국세청장이 발행한 상호합의절차 개시 통보서 사본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이하 이 조에서 "고지유예등"이라 한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고지유예등이 이미 허용되었을 때에는 즉시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세액 및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해야 한다.
1.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2.신청인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나.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다.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3.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가 허용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에 더할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4313" alt="img161864313" >', '┌─────────────────────────────────────────────┐', '│ 이자 상당 가산액 =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한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금│', '│액(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 '│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이자율(유예기 │', '│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 '│을 적용한다) │', '└─────────────────────────────────────────────┘', '</img>']]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대하여 고지유예등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제13조제3항, 제14조제3항 또는 제105조제4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고지유예등을 통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고지유예등의 사실을 해당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되는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