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4313" alt="img161864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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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상당 가산액 =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압류ㆍ매각의 유예를 한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 금│
│액(상호합의절차에 의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 또│
│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 종료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이자율(유예기 │
│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 │
│을 적용한다)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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