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산정할 때 연결손익계산서에 다국적기업그룹의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매출액이 각각 별도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을 모두 합산한다. <신설 2025.2.28>
②법 제62조제1항 전단에서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이와 별도로 표시되는 통상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2.28>
1.연결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는 특별수익ㆍ비경상수익의 가산
2.연결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되는 투자에 따른 순이익(미실현 순이익을 포함하며, 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이 각각 총액으로 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총액이 그 손실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이익의 총액에서 그 손실의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의 가산
3.구성기업이 금융기업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과 유사한 항목은 그 회계기준에서 항목별로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총액 또는 순액으로 조정
③법 제62조제2항에서 "합병,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2.28, 2026.2.27>
1.합병: 둘 이상의 그룹이 합쳐져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거나,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 다른 기업 또는 그룹과 합쳐져 하나의 그룹을 이루게 되는 경우
2.분할: 하나의 그룹이 둘 이상의 그룹으로 분리되어 각 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이 더 이상 같은 최종모기업을 기준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3.신설: 그룹이 새로 설립되는 경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사업연도(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회계기간의 불일치: 사업연도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회계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가.연결제외기업
나.법 제8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기업그룹
다.법 제8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공동기업
④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2.28, 2026.2.27>
1.합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둘 이상의 그룹이 합병을 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합병 전 각 그룹의 연결매출액(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연결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이후 존속하는 그룹(이하 이 호에서 "합병그룹"이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나.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과 다른 기업이 합병을 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합병 전의 각 기업의 매출액의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그룹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각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에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과 다른 그룹이 합병을 한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합병 전의 기업의 매출액과 그룹의 연결매출액의 합계가 7억5천만유로 이상인 사업연도는 합병그룹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것으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 전의 그룹 또는 기업의 사업연도가 합병그룹의 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합병 전의 그룹 또는 기업의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연결매출액의 합계는 그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합병그룹의 각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으로 본다.
2.분할: 분할이 없었다면 분할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법 제5장 및 이 장이 적용되었을 다국적기업그룹이 둘 이상의 그룹으로 분할된 경우, 그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호에서 "분할사업연도"라 한다)에 분할에 따라 설립된 그룹(이하 이 호에서 "분할그룹"이라 한다)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분할그룹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하고, 분할사업연도 다음의 3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분할사업연도 및 그 직후 3개 사업연도 중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분할그룹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3.신설: 그룹이 새로 설립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하 이 호에서 "신설사업연도"라 한다)와 그 직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또는 신설사업연도와 그 직후 2개 사업연도 중 둘 이상의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때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4.사업연도와 회계기간의 불일치: 다국적기업그룹의 사업연도 중에 종료되는 기업(제3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의 회계기간을 해당 사업연도로 보아 법 제62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연결매출액 등 법 제5장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기 위한 환율은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에 고시하는 매일 환율의 평균을 사용한다. 다만, 유럽중앙은행이 이를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로로 환산하려는 해당 통화의 발행 국가 중앙은행(Central Bank)이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2월에 고시하는 매일 환율의 평균을 사용한다. <개정 2025.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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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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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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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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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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