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개정 2026.2.27>
1.제119조제1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경우: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율에 비례하여 배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4885" alt="img161864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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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 기준율 = A ÷ B │
│A: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B: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
│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 │
└───────────────────────────────────────────┘
</img>
2.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경우: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5조의8제2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의 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786809" alt="img135786809" >
┌───────────────────────────┐
│배분 기준액 = A - B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
└───────────────────────────┘
</img>
②제1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구성기업은 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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