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조(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1. 제119조제1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경우: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율에 비례하여 배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4885" alt="img161864885" >', ' ┌───────────────────────────────────────────┐', '│배분 기준율 = A ÷ B │', '│A: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B: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 '│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 │', '└───────────────────────────────────────────┘', '</img>']]
[['2. 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경우: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5조의8제2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의 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786809" alt="img135786809" >', ' ┌───────────────────────────┐', '│배분 기준액 = A - B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