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1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계산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해당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각 구성기업에 배분한다. <개정 2026.2.27>
1.제119조제1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경우: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율에 비례하여 배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64885" alt="img161864885" >

┌───────────────────────────────────────────┐

│배분 기준율 = A ÷ B │

│A: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B: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발생한 이전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

│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 │

└───────────────────────────────────────────┘

</img>

2.제119조제2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경우: 해당 국가의 각 구성기업[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이 음수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5조의8제2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의 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배분 기준액에 비례하여 배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5786809" alt="img135786809" >

┌───────────────────────────┐

│배분 기준액 = A - B │

│A: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예상액 │

│B: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

└───────────────────────────┘

</img>

②제1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 배분되는 구성기업은 법 제72조 및 제73조를 적용할 때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1개 펼치기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