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1.16>
②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④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0.4.12, 2020.12.8>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3.제45조의22에 따른 차입금
4.제45조의27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그 밖의 수입금
⑤제4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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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외국인투자법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0조관리권자 등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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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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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의 산업시설구역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되는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 내 산업시설구역에도 산업집적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매수의무가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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