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관리, 사업추진체계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등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고시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업집적법 제45조의9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30조관리권자 등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 조문 인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8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공공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그 시행 이후 분양계획에서 정하는 가격기준 등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한 적용례의 적용 범위(2014. 7. 14. 대통령령 제254
개정 시행령 시행 전 공고 후 미분양분에 대해 시행 이후 다시 분양계획을 수립·공고하는 경우도 부칙 제4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5조의9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5조의9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업집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