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사업)
교육·지원사업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공동출하, 판매를 위한 교육·지원
생산력의 증진과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상담 및 교육훈련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신품종의 개발, 보급 및 기술확산 등을 위한 시범포, 육묘장, 사육장 및 연구소의 운영
가축의 증식, 방역 및 진료와 축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축산업의 품목조합에만
해당한다)
농촌 및 농업인의 정보화 지원
귀농인·귀촌인의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
그 밖에 사업 수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경제사업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유통 조절 및 비축사업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기자재의 임대사업
위탁영농이나 위탁양축사업
노동력의 알선 및 제공
보관사업
조합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삭제
조합원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및 복지시설의 운영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
는 사업
다른 법령에서 품목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그 밖에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111조제2호"로, 제28조제5항 중 "제19조제1항"은 "제110조제1항"으로, 제30조제1항제1호의
2 중 "제57조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49조제1항제12호 중 "제57조제1항"은 "제1
11조"로, 제57조제2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3항 중 "제1항제3호"는 "제78조제4
항(제10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제57조제4항 중 "제1항제7호"는 "제11
1조제6호"로, 제5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7조제5항제2호
중 "제1항제2호"는 "제111조제2호"로, 제57조제6항 중 "제1항"은 "제111조"로, 제58조제1항 단
서 중 "제57조제1항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ᆞ바목ᆞ사목ᆞ차목, 제
3호마목ᆞ사목ᆞ아목, 제5호가목ᆞ나목, 제7호 및 제10호"는 "제111조제2호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ᆞ마목ᆞ사목, 제4호(복지시설의 운영에만 해당한다), 제6호 및 제9
호"로, 제59조제2항제1호 중 "계약재배사업"은 "계약재배사업 또는 계약출하사업"으로, 제67조제
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제80조 중 "합병ᆞ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합
병 또는 분할"로 본다. <개정 2011.3.31., 2016.12.27.>
로, "회원"은 각각 "조합원"으로 보고, 제147조제2항 중 "제117조"는 "제112조제1항에 따라 준
용되는 제21조"로 본다. <개정 2016.12.27.>
제4장의2 조합공동사업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