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9.12.31, 2025.10.1>
1.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국가데이터처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ㆍ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납세자의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및 기간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7.12.19, 2023.12.31>
③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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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 함께 인용감사원법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
- 함께 인용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조문 인용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 조문 인용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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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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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 신문사가 국세청장에게 종교인의 최근 소득세 납부현황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 관련 정보’ 등도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에서 공개청구대상정보 중 국세청이 종교인 개개인에 대한 소득세 납부 관련 정보 자체를 독립적으로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통합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생성할 수 있어 국세청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다만 乙 교회 담임목사 丙 등에 관한 소득세 납부자료 등은 특정인에 관한 과세정보로서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 경제생활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이 보호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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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甲 단체가 국세청장에게 ‘乙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 사건에서 중재신청인들이 주장·청구하는 손해액 중 대한민국이 중재신청인들에게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중재신청인들의 명단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장이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등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해당하지만, 甲 단체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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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9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하여 내려진 과세정보 제출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 또는 같은 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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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국토교통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의 의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1차처분’을 하기 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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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등 관련)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의 관리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도록 한 「국가채권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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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 통계 정보가 비밀 유지의 대상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세입자 손실 보상 이행 실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정비구역 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 및 보상대상 기준일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의 총수”와 같은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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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9조
다른 개별 법률에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이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43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동이용을 신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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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8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영업개시일의 확인)를 요청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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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해당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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