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63의2조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쟁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조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분쟁조정회의와 조정부의 관장사항조정부분쟁조정회의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회의와제63의2조개정ㆍ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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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분쟁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비자분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
2.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제68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뢰 또는 신청된 분쟁조정
4.조정부가 분쟁조정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②조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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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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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기본법 제6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쟁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조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소비자기본법 제6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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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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