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2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공포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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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12조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2.제12조의3에 따른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체육지도자의 자격 등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체육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체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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