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7의2조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해산상법행정안전부장관제57의2조해산사유요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7조의2(해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7.26>
1.「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2.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2. 조문 관계도

지방공기업법 제5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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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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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제5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지방공기업법 제5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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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