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7조의2 (해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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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의2(해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7.26>
1.「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2.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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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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