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5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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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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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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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2조 · 인용지방공기업법 시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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