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8의5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제78의5조지방공기업경영진단전문가로대통령령경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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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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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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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제7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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