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8의5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제78의5조지방공기업경영진단전문가로대통령령경영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방공기업법 제78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78의5조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지방공기업법 시행령 §72 · 위임지방공기업법 시§7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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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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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제78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 관련 주요 정책, 경영평가, 경영진단, 그 밖에 경영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운영한다.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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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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