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64의3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중장기재무관리계획관리계획대통령령회계연도전망과이상근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산ㆍ부채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하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사업계획 및 투자방향
3.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4.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5.전년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2. 조문 관계도

지방공기업법 제6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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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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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제6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6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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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