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9의2조 (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중장기경영관리계획지방직영기업대통령령회계연도이상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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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산ㆍ부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2.사업계획 및 재정운용방안
3.경영적자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개선계획, 요금 적정화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관리계획
4.전년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5.그 밖에 지방직영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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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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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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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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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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