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8의4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민법평가원이사회이사장지방공기업평가원행정안전부장관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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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⑤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⑥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7.7.26>
⑦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⑨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⑩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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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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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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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기업법 제7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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