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승진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0조의2제1항ㆍ제3항 또는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을 할 때에는 미리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승진 심사를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소속으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제28조의6제3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담당하며,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ㆍ권한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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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경찰청 -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임용 시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관련)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보아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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