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1.법 제5조에 따른 주파수의 국제등록
1의2. 법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6제3항,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여부 심사,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주파수 지정 가능 여부 심사를 위한 전파혼신 분석
1의3. 제37조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의 재승인 절차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1의4.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에 필요한 제5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평가
1의5. 법 제44조의2에 따른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요청 등에 관한 사항
1의6. 법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전달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안전한 사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의7. 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중 다음 각 목에 대한 기술기준의 고시
가.해상업무용 무선설비
나.항공업무용 무선설비
다.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라.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제외한다)
마.전파응용설비
바.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 출력 측정방법 및 산출방법
1의8. 법 제47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2.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ㆍ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의 고시
2의2.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의 고시
3.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의 고시
4.법 제47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여부에 관한 측정ㆍ조사 및 전자파 저감ㆍ차폐를 위한 조치 권고
5.삭제 <2024.3.29>
6.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전파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전파환경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7.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고시
7의2.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7의3.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8.법 제58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및 제1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잠정인증 등에 관한 사항
9.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에 관한 사항
10.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개선ㆍ시정 등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11.법 제58조의5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시험업무의 폐지, 양수ㆍ합병의 승인 및 전문심사기구에 의한 심사에 관한 사항
12.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3.법 제58조의7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3의2.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
14.법 제58조의9에 따른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의 구축 에 관한 사항
15.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보고의 접수 및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16.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전파연구에 관한 사항
1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법 제71조의2에 따른 조사ㆍ시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58조의2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7의2.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18.법 제77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청문
19.법 제90조제5호의3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5호의6(법 제58조의6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ㆍ제5호의7 및 제9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에 관한 고시
21.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
22.제77조의3제5항에 따른 보관 대상 서류에 관한 고시
23.제77조의4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변경 등에 관한 고시
24.제77조의5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25.제77조의14제3항에 따른 보고 절차,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한 고시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1.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사항
2.법 제19조ㆍ제19조의2ㆍ제21조ㆍ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ㆍ변경허가ㆍ개설신고ㆍ변경신고 및 재허가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의 개설허가ㆍ재허가와 이 영 제3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3.법 제23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승계의 인가 및 신고 수리
4.법 제24조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법 제25조의2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폐지ㆍ운용휴지 및 재운용의 신고에 관한 사항
6.법 제27조에 따른 통신방법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7.법 제28조에 따른 조난통신 등에 관한 사항
7의2.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7의3.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제1항제1호의4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에 필요한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평가는 제외한다)
8.법 제30조에 따른 통신보안의 준수에 관한 사항
9.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심사 중 지상파방송보조국에 대한 심사
10.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11.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ㆍ조사
12.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등의 명령(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13.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
14.법 제48조의2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및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에 관한 사항
15.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 및 국제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16.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승인 및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의 공고
17.법 제54조에 따른 조사ㆍ확인 및 통지
18.법 제55조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전파환경에 관한 조사만 해당한다)
19.법 제58조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허가취소ㆍ변경허가, 검사,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 신고의 수리 및 허가증의 발급ㆍ정정 및 재발급
19의2. 법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ㆍ판매 중지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20.법 제67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부과ㆍ징수
21.법 제71조의2에 따른 조사ㆍ시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제1항제17호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22.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개설허가의 취소,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에 관한 사항
23.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4.법 제76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및 업무종사의 정지명령에 관한 사항
25.법 제77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청문(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26.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7.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5호의6(법 제58조의6제1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ㆍ제5호의8부터 제5호의10까지ㆍ제6호, 제91조 및 제9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28.제33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정정ㆍ재발급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법 제18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유지ㆍ관리
2.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및 그 손실보상에 관한 이의신청(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는 제외한다)
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 등의 검사
4.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의 수리 및 측정
5.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대한 준공검사 등의 검사
6.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시험의 실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7.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17.7.26>
1.법 제64조제2호에 따른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2.법 제64조제3호에 따른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4.법 제65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⑤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및 진흥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69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6.6.21, 2017.7.26>
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보조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12.9, 2025.10.1>
1.법 제34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무선국의 변경ㆍ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3.법 제77조제8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
4.법 제9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