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18조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인정기준노무제공자업무상재해구체적인노무제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1의13조 · 장해등급의 판정시기제91의14조 ·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제91의15조 ·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제91의16조 · 다른 조문과의 관계제91의17조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91의18조 ·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91의19조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제91의20조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제91의21조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제92조 · 근로복지 사업제93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