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은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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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1조의13 · 장해등급의 판정시기제91조의14 · 건강손상자녀의 장해급여ㆍ장례비 산정기준제91조의15 ·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제91조의16 · 다른 조문과의 관계제91조의17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91조의18 ·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91조의19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제91조의20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제91조의21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제92조 · 근로복지 사업제93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