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평균보수를 산정한 후 그에 따라 지급한다.
②수급권자는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평균보수가 실제 평균보수와 다르게 산정된 경우에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이 법에 따른 평균보수 및 보험급여의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③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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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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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1조의15 · 노무제공자 등의 정의제91조의16 · 다른 조문과의 관계제91조의17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제91조의18 ·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제91조의19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산정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159개 보기제91조의20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91조의21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제92조 · 근로복지 사업제93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제94조 · 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제9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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