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6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에 관하여 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이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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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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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제13조의2 ·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제13조의3 ·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제13조의4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등제13조의5 ·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13조의6 ·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14조의2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제14조의3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제14조의4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제14조의5 ·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