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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의14조 ·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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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14(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공개)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이하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폐기물의 종류
2.폐기물의 원산지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의 구성성분
가.폐기물이 대체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별표 5의3 제2호나목2)가)(4)(가)에 따른 시험 결과에서 확인 가능한 성분
나.폐기물이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별표 5의3 제2호마목1)가)(1)에 따른 시험 결과에서 확인 가능한 성분
4.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생산량
5.폐기물의 사용량 및 사용비율
6.폐기물의 위탁자 및 반입량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는 법 제13조의6제1항에 따라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를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1.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4호의15서식에 따른 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를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법
2.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및 제1호에 따른 분기별 폐기물사용시멘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별표 5의7에 따른 표기 방법에 따라 시멘트 제품의 포장지에 표기할 것
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공개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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