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4(원가계산 기준)
①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이하 "대행용역 원가계산"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7, 2023.12.28, 2025.10.1>
1.노무비[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른 특정 품목(이하 "특정 품목"이라 한다)의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제외한다]
2.경비
3.일반관리비
4.이윤(특정 품목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제외한다)
5.특정 품목의 물량, 운반ㆍ수집비용 및 매각단가와 영업구역 내 세대수 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가계산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특정 품목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대행용역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 결과와 다르게 용역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산출내역, 원가계산 내역의 대비표 및 사유를 기초계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