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의3조 (반입협력금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반입협력금의 징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반입협력금생활폐기물기후에너지환경부령폐기물처리시설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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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②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2.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개선
3.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
4.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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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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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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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폐기물관리법 제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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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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