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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의2조 · 반입협력금의 징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반입협력금의 징수)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별표 4 제3호에 따른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2.별표 4 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ㆍ운영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5조의3제3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는 사업
2.「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또는 다회용기를 회수ㆍ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홍보ㆍ교육 사업
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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