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8의2조 (한국폐기물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요약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한국폐기물협회민법협회대통령령폐기물발전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정보보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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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과 관련된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폐기물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정보보급 등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5.10.1>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7.16>
1.폐기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도 및 조사ㆍ연구
2.폐기물 관련 홍보 및 교육ㆍ연수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협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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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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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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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제5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5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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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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