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재활용환경성평가 실시에 드는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드는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3.30, 2025.10.1>
법 제5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개정 2018.3.30>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18.3.30>
1.허가ㆍ등록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 수입인지
2.허가관청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법 제5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시설ㆍ규모별로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3.30, 2020.11.27>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으려는 자 또는 폐기물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용용기 검사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시험ㆍ분석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3.30, 2025.10.1>
1.전용용기 검사 수수료: 전용용기 종류별 검사 항목과 검사대상 물량에 따른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
2.폐기물 시험ㆍ분석 수수료: 폐기물 종류별 유해물질 등의 분석 항목과 시료채취에 드는 인건비ㆍ경비ㆍ기술료 및 출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3.30,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과 산정내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30, 2025.10.1>

2. 조문 관계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