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31조 (배수설비 등의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조문 요약

이 경우 그 출입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배수설비 등의 검사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배수설비나배수설비제해시설배수구역검사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배수설비 등의 검사) 공공하수도관리청이나 그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자는 배수설비나 제해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타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입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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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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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그 출입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하수도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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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