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49조 (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9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11.4.5, 2011.11.14, 2013.7.16, 2020.5.26, 2021.1.5>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3.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경우
5.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경우
7.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경우
8.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9.제4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48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삭제<2011.11.14>
11.삭제<2011.11.14>
12.제69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3.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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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행정처분기준의 차수 산정 방식(「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등 관련)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 중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차수를 산정할 때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된 위반행위가 다수인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행정처분 횟수를 기준으로 차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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