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공공하수도시ㆍ도지사대통령령인가하수도정비기본계획지방자치단체설치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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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26>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7>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7, 2025.10.1>
⑤삭제 <2013.7.16>
⑥시ㆍ도지사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고시 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20.5.26, 2025.10.1>
⑦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인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2013.7.16>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7, 2020.5.26,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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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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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1건
환경부-「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하수도법」 제20조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도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와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지위에서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을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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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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