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78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조문 요약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수집ㆍ운반한기준분뇨만원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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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8조(벌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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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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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수도법 제7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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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