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2(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수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기 위하여 하수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