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69조 (보고ㆍ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오수ㆍ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7, 2020.5.26, 2021.1.5, 2025.10.1>
1.관리대행업자
2.기술진단전문기관
3.제3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4.제44조에 따라 분뇨를 재활용하는 자
5.분뇨수집ㆍ운반업자
6.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
7.처리시설제조업자
8.처리시설관리업자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등에 출입하여 그 유지ㆍ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1.5>
④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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