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7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2.2.1, 2020.5.26, 2021.1.5>
1.제1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2.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한 자
2.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
3.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한 자
5.제45조제8항ㆍ제51조제3항ㆍ제52조제5항 또는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자
6.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을 한 자
7.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한 자
8.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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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령의 여러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구 수질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방지시설 안에서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낸 수질오염물질을 반드시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로 제한할 것은 아니며, 나아가 방지시설의 개선이나 보수 등을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방지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질보전법령에 따라 사전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폐수처리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는 등 수질보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甲 주식회사의 공장 팀장인 피고인이 공장 내 유량조정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인 묽은 슬러지(폐수처리오니)를 꺼내어 자루에 담고, 위 자루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인근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구 맨홀에 모았다가 다시 위 유량조정시설에 유입시킴으로써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고 하여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
본문 인용: 001815 제76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1건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등 위헌소원
환경부장관이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정공산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구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 본문 중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관한 부분 및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중 구 하수도법 제33조 제1항 본문 가운데 ‘하수의 수질을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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