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48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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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1.4.5, 2015.2.3, 2017.1.17, 2020.5.26, 2021.1.5>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이 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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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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