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55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조문 요약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처분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설계ㆍ시공등록취소공사영업정지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2020.5.26, 2025.10.1>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ㆍ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로 본다. <개정 2020.5.26>

2. 조문 관계도

하수도법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하수도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정하여 해당 공사의 설계ㆍ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하수도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수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