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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하수도법 · 제77조

하수도법 제77조 · 벌칙

하수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2011.11.14, 2012.2.1, 2020.5.26, 2021.1.5>

1.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하수도용 자재를 사용하여 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한 자
2.제19조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하수도를 조작하여 하수의 흐름을 방해한 자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

3.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6.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키지 아니한 자. 다만, 설치 또는 증대하여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7.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8.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제4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를 함부로 버린 자
10.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분뇨를 재활용한 자
11.제44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13.제49조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15.삭제 <2011.11.14>
1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17.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8.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ㆍ규격ㆍ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19.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0.삭제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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