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25조 (공사의 중지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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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인가권자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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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하수도 설치에 관한 제11조에 따른 인가권자는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0.5.26, 2025.10.1>
1.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2.인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때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제12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3.7.16,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2.시ㆍ도지사의 경우: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등 그 밖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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